UPDATED. 2024-04-19 17:49 (금)
이규민 의원,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에 방지한다!
상태바
이규민 의원,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에 방지한다!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7.23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규민 의원, 고층빌딩 통유리 태양반사광 분쟁 사전에 방지한다!
이규민 의원

‘통유리 건물’로 인한 태양반사광 분쟁을 막기 위해 건축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물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은 21일, 태양 반사광을 건축시 고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 제52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가 빛공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빛 반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건축법은 태양반사광을 야기하는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시공 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공 이후에는 피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외벽이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국외에서는 이미 태양반사광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법이나 조례 등으로 건물 외장재의 반사율을 제한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태양광 반사율 20%를 초과하는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반사광 피해를 막기 위해 건물에 빛 확산을 차단하는 필름을 붙이는 방식도 있지만, 내구성 문제로 영구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건축 시 설계 단계에서 태양반사광이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규민 의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간 빛공해뿐만 아닌 주간 빛공해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심각한 경우 시각장애, 주거생활 방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위험요소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이규민, 이성만, 임오경, 장경태, 정청래, 홍정민,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안성시 2단계 무상교통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 신설 이젠 정치가 아닌 시민이 함께 합시다!
  • 이기영 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학용 후보 지지선언 및 국민의힘 입당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2024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신장리 마을 꽃밭 가꾸기 성료
  • 윤종군 후보 선대위, 후보자 비방한 7명 경기도당 명의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