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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완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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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완화 알림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7.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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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완화 알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입주자 수시모집 자격 완화 알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의 입주자 자격을 완화하여 오는 12월 2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한 임대료에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는 상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입주자 모집 대비, ▲혼인기간(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 나이(만6세→미성년자), ▲소득 기준(월평균소득 70%→100%이하) 등 자격 기준이 확대 및 완화됐다. 

사업지역은 경기도 전 지역으로 공급호수는 88호이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호당 1억3500만원으로,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6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다. 

신청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방문 및 우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6층 전세임대1부 신혼부부 담당자), 메일(ghlease@gh.or.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후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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