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13 (목)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원 부과
상태바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원 부과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7.13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원 부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04억원 부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8만5195건에 대해 총 304억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히며,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또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돼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0.05%p씩 인하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와 안성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납부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한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관련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조현광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기 후 3%의 가산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031-678-2331~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이기영 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학용 후보 지지선언 및 국민의힘 입당
  • 윤종군 후보 선대위, 후보자 비방한 7명 경기도당 명의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
  •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 윤종군 국회의원 후보의 즉각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 윤종군, 김학용 후보가 ‘평범한 시민’이라 주장하는 A·B·C씨 등은 김 후보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다!
  • 한경국립대학교, 개교 85주년 기념식 및 탄소중립국제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