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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안성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 시정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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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안성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 시정답변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5.03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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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시장
김보라 시장

지난 30일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의회 임시회에서 황진택 의원이 질의한 안성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헤 시정 질문에 답변했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는 이번 LH부동산 투기사건 관련하여 자체조사를 추진한 사항은 없고, 자체조사를 추진하지 않은 이유는 안성시는 3월 15일 시장 지시사항으로 안성시 자체조사 계획을 검토했으나 3월 17일부터 경찰서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 안성시 아양택지지구,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안성시는 지난 2005년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없어 비교적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보다 조사 역량이 뛰어난 감사원이나 국무총리실 등 상위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시작하여 안성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상급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아직까지 안성시는 투기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나 민원제보가 한 건도 없어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관련된 조사를 받은 사항 여부와 결과 및 관련된 제보가 안성시에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김 시장은 “상급기관 조사는 지난 3월 말과 4월 중 총 세 차례에 걸쳐 안성시에서 개발 중인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필지 현황과 관련 직원현황을 파악했고, 나머지 한 건은 상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안성시의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대해 조사를 한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자료 수집을 주로 추진했고, 심도 깊은 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전달사항이나 조사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관해 김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등이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사적이익 추구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성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2등급으로 1단계 도약한 바 있고, 꾸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인식개선으로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를 고양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비밀엄수의 의무’ 와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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