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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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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4.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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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표현 자유롭게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인쇄물 제한
중앙선관위, 여러 차례 걸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개정의견 제출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관련 안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지역에서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성·중립성 논란이 일어 안타깝게고 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SNS·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한 목적의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할 수 있으나 다만, '공직선거법」제90조와 제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제한은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모든 정당·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 등이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고려하여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확대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의견을 국회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일 이후에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과 공정 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민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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