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59 (금)
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상태바
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4.0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시는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관련 주요 개정사항 및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요약한 리플릿 4500부를 제작하여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는 등 원활한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법인은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피해 입증 서류를 안성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안성시 2단계 무상교통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 신설 이젠 정치가 아닌 시민이 함께 합시다!
  • 이기영 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학용 후보 지지선언 및 국민의힘 입당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2024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신장리 마을 꽃밭 가꾸기 성료
  • 윤종군 후보 선대위, 후보자 비방한 7명 경기도당 명의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