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더민주)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검찰은 김학용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선거 공보물에 쓰인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의원을 기소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 후보가 선관위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뒤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 했는데 사전에 허위를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긴 어렵다”며 “선관위 지적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즉각 수정했으며, 선관위는 이후 이 사건 표현이 거짓이라고 공표했고 김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의원은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안성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며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없이 안정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고향이며 삶의 기반이고 뿌리이자 전부인, 우리 안성이 더이상 수도권의 변방이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하고, 약자와 서민이 소외받지 않는 사회,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겠다"면서 "정치인이 아니라, 오직 시민과 서민만을 대변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