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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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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알림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1.01.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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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알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청 알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을 위한「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연중 수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이란, 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대출보증료(임대보증금의 90% 또는 최대 4500만원 중 적은 금액)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증 및 대출용도는 ▲신규계약 보증금 납부 ▲증액보증금(재계약)/전환보증금 납부 ▲제1‧2금융권 대환대출 목적이다. 

대출 기간은 2년(4회 연장 가능, 최대 10년)이며,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다. 

대상주택은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다.

(1)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2)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입주(예정)자, 국민임대입주(예정)자, 노부모 부양가정, 노인 1가구,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국가유공자,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채무불이행,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신청방법은 국민임대·영구임대 주택 입주(예정)자는 NH농협은행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유형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한다. 

대출관련은 상담은 경기도 내 NH농협은행(중앙회) 영업점 대출담당자에게 하면 되고, 사업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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