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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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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1.0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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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2021.1.5.) 기준 도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선정된 공익사업별로 500~5,0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 (단체별 1개 사업)
신청 기간 : 1.15.(금) ~ 2.4.(목),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경기도,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2021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1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원~최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 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http://www.gggongi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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