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13 (목)
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1.01.0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이규민 의원,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이 지난 31일, SRF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강화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고형폐기물연료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SRF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을 양도하려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고 5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된다.

고형폐기물 연료(SRF ; Solid Refuse Fuel)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목재 ・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체연료로, 화력발전소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최근 SRF발전사업과 관련해 나주, 원주, 평택 등지에서 사업자와 주민,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갈등으로 이미 완공한 설비의 가동마저 중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에너지 사업이 외국계 자본의 투기대상이 되어 사업의 양도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문제도 발생, 발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SRF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이기영 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학용 후보 지지선언 및 국민의힘 입당
  • 윤종군 후보 선대위, 후보자 비방한 7명 경기도당 명의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
  • 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 윤종군 국회의원 후보의 즉각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 윤종군, 김학용 후보가 ‘평범한 시민’이라 주장하는 A·B·C씨 등은 김 후보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다!
  • 한경국립대학교, 개교 85주년 기념식 및 탄소중립국제컨퍼런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