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노인복지관에서는 관내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의 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내년에도 100가구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치매나 치매고위험군 또는 자치단체장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안성시노인복지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 010-6674-0794(담당 : 최윤정)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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