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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육아휴직 세 번 나눠쓸 수 있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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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육아휴직 세 번 나눠쓸 수 있어’ 국회 통과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0.11.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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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육아휴직 세 번 나눠쓸 수 있어’ 국회 통과.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이규민 의원, ‘육아휴직 세 번 나눠쓸 수 있어’ 국회 통과. /사진=이규민 의원실 제공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도 안성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대안반영으로 통과했다.

기존엔 1회 분할만 가능해 1년 내에 일부 기간을 사용하고 한번 연장할 경우 남은 기간이 있어도 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용 기간의 분할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2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했던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은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만 1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실태를 조사공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와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명단 공표,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의 벌금 상향, ▲모든 근로자 60일 이상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3회 이내 분할 사용가능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안만 반영되어 대안반영폐기로 가결됐다.

이규민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분할 확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 다만 개정안 중 일부 반영으로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아직도 논의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면서,“앞으로도 육아휴직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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