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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명, 법인 1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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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명, 법인 1업체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0.11.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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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명, 법인 1업체.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명, 법인 1업체.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도는 지난 18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결손처분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는 723명(개인 672명, 법인 51업체)에 체납액 858억 9000만원이며, 이중 안성시는 3명(개인 2명, 법인 1업체)으로 체납액은 5300만원이다.

명단공개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0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과 납기는 세액이 큰 대표세목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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