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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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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요청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0.11.17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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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요청.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 요청.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관련하여 지난 13일, 용인시(승인기관)와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에 재평가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환경영향평가법」제24조에 따라 ‘사업지구 송전선로 운영 시 전파장애 예측’을 평가항목 범위로 결정하여 조사예측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765kV 신안성변전소에서 신설예정인 345kV변전소까지의 지중화 계획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 노선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중화 시설과 관련한 전파장애 평가 또한 용인시의 사업부지 주변에 대한 예측만 실시하였고 노선이 지나가는 안성은 제외했다.

또한,「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남정맥 생태축에 속한 사업지구 개발부지는 경관보전을 위해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한남정맥구간은 산업시설 용지 등으로 편입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해소를 위하여 구성된 상생협의체의 지역 간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해주었다.

이와 같이 이번 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 원칙인 1. 사전오염예방의 원칙 2.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예방을 위한 협력의 원칙 3. 오염자부담의 원칙 중 1, 2번 원칙이 어긋난 평가로 안성시는「환경영향평가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를 요청했다.

앞서 김보라 안성시장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해 지역 간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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