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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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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요구한다.
  • 안성투데이
  • 승인 2020.11.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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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건보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요구한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정봉길 지사장

건강보험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사회안전망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에도 잘 대처하여 K-방역을 이룬 기저에도 역시 건강보험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인 건보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2009이후 작년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같은 불법개설요양기관이 과잉진료·환자유인행위로 빼돌린 건보재정은 3조4,869억원에 달한다. 막대한 부당이득에 비해 환수율은 5.22%에 불과하여 사실상 속수무책인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변경 등 불법개설요양기관의 사위행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으로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사는 요원하기만 하다. 전문성과 조사경험을 보유한 공단직원에게 급여비 조사업무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 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금년 21대 국회에서는 더 세심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특사경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와는 달리 건보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9월에는 서영석 의원이 이에 더하여 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혐의가 짙은 건에 대해서만 수사하여 불법개설기관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인력과 전문성이 크게 개선되어, 불법개설요양기관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증대에 집중해 과잉진료, 보험사기, 일회용품 재사용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축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냈던 밀양의 세종병원 같은 불법사무장 병원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건강보험 특사경 제도가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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