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국회의원이 6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인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공보물에 해당 내용의 일부가 포함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은 후보자가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는 특성상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보물에 적시한 허위 사실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판례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규민 의원의 다음 재판일은 11월 23일 오후 3시 공판준비일, 12월 9일 오후 2시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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