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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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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0.10.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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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인 보증서 작성을 위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인 지정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시·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지역인 안성시 읍·면·동에 2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통·리장이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선정된 거주자 보증인 942명과 변호사, 법무사인 자격보증인 8명 등 총 950명을 보증인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보증인은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안성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에 따라 등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면 된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법 적용대상 부동산이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진행될 수 있기에, 법 시행 기간 동안 해당 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이 수월하게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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