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42 (금)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상태바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0.10.09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신봉수)은 8일 김보라 시장과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안성시 2단계 무상교통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안성시, 5060 중장년의 자격취득 수강생 모집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 신설 이젠 정치가 아닌 시민이 함께 합시다!
  • 이영찬, 국민의힘 전격 탈당! 민주당후보에게 10% 뒤지는 후보 단독공천에 강한 불만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마쳐
  • 트바로티 김호중 공식 팬카페 '안성 아리스' 사랑의 쌀 나눔행사 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