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보라(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신봉수)은 8일 김보라 시장과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 등은 지난 1월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운동 기간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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