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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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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0.09.15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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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안성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했다.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제18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차단을 위해 본회의장 출석 인원을 25명 이내로 줄이고 회의장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 했으며, 이 결의안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책임성 확보와 변화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발의되었다.  

결의문에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유원형 부의장
유원형 부의장

유원형 부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 및 역할 제고,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을 담아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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