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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활성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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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활성화 간담회 개최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0.08.0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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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활성화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31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농업관련 기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 활성화 방안 등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 김상수 지부장, 지역 및 품목농협 조합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연합회, 안성가톨릭농민회, 안성시농민회,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기금활성화 의견 접수 및 검토 결과 ▲농산물최저가격보장 조례로 개정 – 품목이 다양하고 필요액 과다로 인하여 기금 일시 고갈 등 지급에 어려움 있음 ▲기금을 조성하고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 했을 경우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함 – 작목간 형평의 문제와 구체적인 지급 기준 수립 등 서로 간 합의와 실천이 필요한 사항임 ▲안성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농협과 농민들은 자조금 형태로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지? - 다양한 기금 지급 방법을 열어 놓고 협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자조금 조성에 대한 대응 지원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품목구성을 안성지역 특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우스작물은 제외 노지 재배작물 계통 출하하는 작물 중 대상 선정이 좋을 것 같다는 것에 대해? - 가격 유동성이 큰 노지 재배작물을 우선 추진하고 추후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 결정이 바람직할 것 같음 ▲운영위원회의 회의 정례화, 실행세칙 계정 – 운영위원회의 정례회는 작물 작기를 고려하여 실시하고 실행세칙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보라 시장
김보라 시장

김보라 시장은 “농촌 농산물 가격 형성이 어느 정도 보장 되어야 한다는 조례가 있지만 실천되기 어렵다”며 “현실적 도움이 되는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과 더 나은 의견과 농민들께 성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존속기간 2027년, 기금목표액 3,000백만원(300백만원씩 연차적 조성), 2020년 기금조성액 630백만원 이다.

한편,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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