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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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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가져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0.05.29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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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미양면은 28일 미양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미양면사무소’건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면사무소 시설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미양면사무소는 1978년도 건축돼 노후 됐으며 행정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양질의 행정·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위치는 현재 자리인 미양면 양지리 190, 197-3번지(예정)이며, 대지면적 3,618m²(기존부지 2,134m², 매입부지(예정)1,484m²), 건축면적 745.58m², 연면적 2,226.06m², 지하1층(기계, 전기실), 지상1층(민원실, 보건지소), 지상 2층(주민센터, 소회의실), 3층(대회의실, 다목적실)등이 배치된다.

시 관계자는 “미양면사무소는 건축물의 노후화로 불편하고 협소한 공간을 쾌적하고 여유롭게 조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활동과 함께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화·행정 중심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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