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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조성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문제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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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조성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문제있다 2
  • 안성투데이
  • 승인 2020.05.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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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금산동 주민
이상민 금산동 주민

용인SK하이닉스는 특별한 대안 없이 유해한 화학물질인 오폐수를 안성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에서 드러난 안성 지역과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원천 차단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공사가 진행되고 오폐수의 영향이 미치려면 4년 뒤 벌어질 일이라 급하지 않은 것 같다. 지역과 주민들은 관계부처와 달리 용인SK하이닉스로 인해 발생 될 환경 피해를 막는 자구적 노력을 당장 강구해야 한다.

경제불평등과 환경불평등

안성 지역과 주민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약자이다. 정부는 특별물량을 허용해 주었다. 2009년 삼성반도체 공장의 특별물량 허용에 이어 두 번째이다. 용인시․ 평택시는 특별 혜택을 받은 수혜지역이다. 그러나 안성은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적 불평등까지 이중고를 겪는 지역이 된 것이다. 법에 정한 지역균형 발전은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꼴이다. 그래서 사업자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공청회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아닌가!

대다수 안성 주민들은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공청회 자료집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료집은 어려운 법률 용어와 개념을 나열하고, 환경 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는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 “누적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라고 규정하였다. 사업자 측은 자료집 5쪽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고 밝혔다. 

만약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청회 자료집을 받아보면 이와 반대의 내용을 직접 쉽게 확인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공청회 자료집은 전체 15장중 제목과 목차를 뺀 13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총 9장에 방류수계 및 방류수질 검토 부분 5장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검토ㆍ재해영향 검토ㆍ하류 수생태계 영향 및 박무 발생 최소화ㆍ사업지구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각각 1장씩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의심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조에는 각각 (분야별) 세부 평가 항목을 두고 있다. 평가항목에는 자연생태환경 분야 1)동ㆍ식물상 2)자연환경자산, 대기환경 분야 1) 기상 2)대기질 3)악취 4)온실가스, 수환경 분야 1)수질(지표ㆍ지하) 2)수리ㆍ수문 3)해양환경, 토지환경 분야 1)토지이용 2)토양 3)지형ㆍ지질, 생활환경 분야 1)친환경적 자원 순환 2)소음ㆍ진동 3)위락ㆍ경관 4)위생ㆍ공중보건 5)전파장해 6)일조장해, 사회환경ㆍ경제환경 분야 1)인구 2)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3)산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법이 보장한 평가항목은 생태ㆍ생물ㆍ대기 등의 자연중심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이 발행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Ver.2.0)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법에서 정한 분야별 평가항목중, 자연생태환경분야 1)동ㆍ식물상에 해당되는 조사단계만 12단계로 나타났다. 수환경 분야 수질에는 무려 15개의 조사단계가 진행된다. 이러한 법적 의무와 시행령, 매뉴얼 등을 근거로 판단하며 사업자 측이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자료집은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사업자 측의 자료집과 법이 정한 평가항목을 대비하면 어느 쪽이 부실한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당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어떠한 의견을 협의할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다. 

사업자 측은 2007년 이후 환경문제로 공장 증설이 취소되었었다. 환경부가 환경 피해를 우려해 거부한 공장의 손을 들어 줘 유치가 성사된 결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관계부처는 그때와 지금의 결정이 다른 점에 대해 주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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