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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 용인 SK 하이닉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대의제 바탕에 둔 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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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 용인 SK 하이닉스 민주적 절차와 제도, 대의제 바탕에 둔 대안 마련해야!
  • 안성투데이
  • 승인 2020.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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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안성시민
이상민 안성시민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한천방류는 지역민이 우려하는 대기수질 환경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는 이를 신속히 수용해 경제성장 논리 비판을 넘어 국민 안녕과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민주적 절차와 제도, 대의제를 바탕에 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③의 근거로 지역환경기준 마련에 의하면, 법과 그 대의에 따른다. 지역민이 우려하는 환경 오염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http://bitly.kr/cV44Gveqx).라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

동 법에는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 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SNS에 이상민씨가 올린글 

안성시대책위, 지역환경기준 마련 경기도의회 촉구, 안성시대책위는 지역환경기준 제정을 위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법률이 보장한 지역환경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주체 경기도의회는 정원 142명중 133명이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http://bitly.kr/8fc3nwA2c).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한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안성시 단체장은 동일 정당 소속으로 기업 성장 논리와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지역환경기준 제정은 가능한 사안이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 근거 기준 강화 요구,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법에 따라 용인SK하이닉스에서 배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을 검사하고 국민 안녕과 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매년 당국에 보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줄여서 “화평법”이라고도 한다. 화학물질 수입·판매업체들에 적용되지만 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 2013년 5월 제정되었으며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유럽의 화평법 수준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이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 (참고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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