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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의 명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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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의 명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한동훈
  • 안성투데이
  • 승인 2020.04.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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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장 한동훈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WHO(세계보건기구)는 펜데믹(감염병 세계 유행)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도 올해 2월초 대구의 모 종교단체에서 집단 발병된 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민들은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전 세계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부지역을 봉쇄하는 등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21대 총선을 조용히 치렀고, 최근 들어 하루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대구지역 등에서 보여준 ‘의료인의 희생정신’과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셋째, 1,000만원 수준인 치료비용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세 가지 중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관하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

◆ 건강보험 재원으로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조기 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해외 사례와 달리 한국은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 진단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없기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 중증도 환자의 경우 1,000만원(미국의 경우 평균 4,300만원 수준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 수준이지만 본인부담금은 0원임

◆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보험료율이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10%, 한국의 직장가입자 기준 6.46%로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을 나타내고 있고 이마저도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낮은 수준이지만, 의료 접근성은 2017년 기준 OECD의 외래이용 횟수 평균은 6.8회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이며, 입원일수는  OECD 평균 8.1일이고 한국은 18.5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병원에 가고,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의료접근성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조기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 공단은 방역당국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하여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예방 노력과 의료인들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의 역할 등이 한데 모여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 받을 때 국민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평생건강 지킴이’로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 이러한 건강보험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내로 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지역보험료는 전전년도 소득기준과 재산 포함,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기준과 재산 미포함 등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 1977년 건강보험 최초 설계 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율이 현저히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소득(성, 연령, 자동차, 재산)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해 2단계에 거쳐 추진하게 되었다.

1단계 개편에는 자동차 등 재산 반영비율을 낮추고, 2단계 개편 때에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단일화하여 단계적으로 형평성을 높이고자, 2017년 7월 1단계 개편을 거쳐 2022년 최종적인 2단계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소득이 2년 전 기준인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을 2020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소득파악 등 종합정리한 후, 금년 10월에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금년 11월 보험료부터 반영하여 2021년 10월까지 1년간 부과하게 되므로 결국 내년 입장에서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2년 전에는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현재는 퇴직·해촉, 휴·폐업, 자산매각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현재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부과체계 개편이 있는 2022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우리나라 국민이 납득하고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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