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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간호법은 국민의 복지와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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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간호법은 국민의 복지와 혜택이다.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3.05.0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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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도의원
황세주 도의원

우리나라 의료법은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들을 강제징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압적 의료통제”에 그 시작점을 둔다고 본다. 당시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간호사규칙, 의생규칙 등 모든 의료관련법안을 일제의 편의대로 관치적 의료와 통제로 통합해 1944년 조선의료령을 만들었다. 의료의 자율성은 저해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패배 이후 1948년 5대 의료인과 관련된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의료법과 별도로 복원시켰다. 1951년 의료법은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때에 만들어진 법이라 의사법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당시 의사는 5,082명 그리고 간호사는 1,700명으로 의사 수에 비해 간호사 수는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 수는 46만 명, 의사 수는 13만 명으로 간호사 수가 의사 수의 3.5배를 넘어선다. 이로 인해 현행 의료법은 다양해진 간호업무와 역할을 담는데 한계에 봉착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27일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통과됐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의 5년단위 수립, 3년단위 실태조사 ▲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로 환자의 안전 도모 ▲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지침 제정/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간호사의 신체ㆍ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을 마련했다. 

간호법 제정의 장점은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간호사 양성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강화다. 이는 간호사의 흔들림없는 수급과 배치가 가능해지고 신종 감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도 능동적 대응이 가능하다. 업무범위의 명확화로 불법적 의료행위 근절과 부당 의료비 지출예방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실시가 유리하다. 여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기여하며, 방문간호, 가정간호 등 질 높은 전문의료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불필요한 입원 감소로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간호법이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직역간 분쟁을 야기할 듯 압박한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분야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한다. 이것을 두고 간호법을 의료행위에 있어 사실상 독자적인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하려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 제정안 심의에서 ‘실제적 업무영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으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런 시각차에대한 갈등과 반목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웃나라 일본, 대만은 간호법으로인한 직역간의 분쟁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간호인력의 전문화와 다양한 의료인 양성에 실리는 무게가 크다.

필자는 지역책임의료기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간호사로 26년 3개월을 근무하였고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코로나 환자를 간호해온 간호사 출신이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간호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이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법에 대한 원안 통과를 간절히 소망한다. 간호법은 국민의 복지혜택법이다.

경기도의회 도의원 황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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