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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률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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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법률 도입 시급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3.03.16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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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보고받은 “유사담배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사담배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달리, 연초의 잎 외에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제품에서 일반담배(궐련)에서도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를 비롯하여, 중금속인 비소・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식약처 실태조사는 지난 ’22년 12월 현재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 총 17개 제품이나, 4개 제품은 가향제와 용매가 별도로 구성된 세트 제품으로 총 21개 샘플을 검사하였음.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주요 유해성분(16종)에 대해 검사하였으며, WHO 공인분석법(니코틴) 및 식약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기타 15종)을 활용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 포름알데히드는 7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1.0~4.1μg/g) ▲ 아세트알데히드는 12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0.7~6.8μg/g) ▲ 비소는 4개 제품에서 검출(검출범위 0.031~0.071μg/g) 되는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의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이번 식약처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하는 유사담배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에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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