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안성시선관위’)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9일 오후 2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 방법,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등을 중점 안내했다.
안성시에서는 농협 12곳, 축협 1곳, 원예, 인삼, 산립조합 각 1곳 씩 총 16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서갑종 사무국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 과정을 돌이켜보면 일부 조합에서 선거인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이나 흑백선전이 여전히 나타났다"며 "이번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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