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49 (금)
안성시,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 실시
상태바
안성시,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 실시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0.02.26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가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만~5만원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진료, 상담비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졌다.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7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단,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사업량 소진 시에는 비용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3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적발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반영구적으로 유기, 유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유기, 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동물등록칩을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안성시 2단계 무상교통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 신설 이젠 정치가 아닌 시민이 함께 합시다!
  • 이기영 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학용 후보 지지선언 및 국민의힘 입당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2024년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신장리 마을 꽃밭 가꾸기 성료
  • 윤종군 후보 선대위, 후보자 비방한 7명 경기도당 명의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