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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적극 권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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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적극 권장·홍보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0.02.2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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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당부하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부동산 계약을 맺을 경우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해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 일자도 주민센터에서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도 자동으로 완료돼 매우 편리하다.

또한,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등기수수료도 30%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을 받지 않아 종이계약 방식보다 경제적이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의 위변조나 부실한 확인과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도 가능하다”면서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높다”고 전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전자거래 계약의 경제성․편리함․안전성 등의 장점과 다양한 혜택을 시민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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