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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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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09.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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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2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8663건) 2억8777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지난 13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2022년 제2기분 부과금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2022.6.30.)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후 부과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9월 30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10월 31일)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이 압류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환경과(☏031-678-2837, 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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