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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상 시민의 뜻 지키지 못해 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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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혁 의원, “표결로 결정되는 구조상 시민의 뜻 지키지 못해 참담”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09.13 18: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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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성시의원, 또다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들 부결시켜
장기 경기침체시 지역화폐로 ‘소비지원금’ 지급하자는 조례 부결
10만원 평생교육이용권 지급 조례 부결
‘사각지대’에 놓였던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 부결
최승혁 의원
최승혁 의원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207회 정례회에서 또다시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3건을 무더기로 부결시켰다. 3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최승혁 의원은 이는 “시민의 삶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묻지마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부결된 조례에는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 기본 인센티브 외에 ‘추가 소비지원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이었다. 즉 장기간 경기침체 시, 소비지원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경기활성화를 견인하고자 한 것으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조례라 볼 수 있다. 

지난 5월, 안성시는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코로나19 소비지원금으로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화폐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했고, 3만명의 시민들에게 10억8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안성시는 또 9월부터 남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석 소비지원금을 지급한다. 즉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소비하면 5만원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연간매출액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즉 안성 관내 음식점과 일부 편의점 및 주유소, 소매장 등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부결로 사회재난 시는 물론, 장기 경기침체 시에도 이같은 소비지원금을 지급,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기부양을 하려던 안성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또 부결된 ‘안성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 개념을 법제화한 상위법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마련된 조례안이다. 즉 19세 이상 안성시민에게 10만원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안성시는 약 15,000명의 시민들에게 연간 10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례부결로 이 또한 좌초된 셈이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교재비,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민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안’도 부결됐다. 그동안 안성시에는 마을버스 사업 등록 기준이 없고, 하나의 운수회사만이 영업을 해, 사각지대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민들의 요구로 상정된 해당 조례안은 그동안 운수업체에서 운행하지 못했던 노선의 신설은 물론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즉 시민들이 신청하는 운행노선에 기점 또는 종점을 만들고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되도록 하여, 실행될 경우 농촌벽지의 주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승혁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정을 마비시키는데 혈안이 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묻지마식 발목잡기”라면서, “이토록 민생을 도외시하고 민의를 읽지 못하면 결국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다수결로 결정되는 의회구조에서 소수당으로서 시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못해 참담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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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시민 2022-09-13 19:35:33
국민의힘 의원들 제정신인가?
시민들을 위해 일 좀 합시다...
시장 견제한다고 애꿎은 시민들만 피 보네

환장해 2022-09-13 22:13:31
시정 견제 하라고 했지 시정 마비 시키라고 안했어요.... 환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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