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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기자수첩) 21대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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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기자수첩) 21대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 안성투데이
  • 승인 2022.06.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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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백호광장 /사진=한경대 제공
한경대 백호광장 /사진=한경대 제공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유년시절부터 차별은 나쁜 것이며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현재 차 별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 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이 대한민국 국 회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며 청원 동의 를 구하는 글을 각종 커뮤니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종 교·성적지향 등 23개 사유로 고용, 교육 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재화 이용, 행정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합리적인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해 인간의 존 엄성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OECD 주요 국가들은 미국 민권법, 캐나 다 인권법, 호주 차별금지법 등의 이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처음 발의돼 17대, 18대, 19대 국회를 거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도했으나 반 대 여론이 거세 국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 한 채 발의한 의원에 의해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마지막 발의로부터 7년 후인 지난 2020년 6월 29일(월) 정의당 정 혜영 의원을 주측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발의 됐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으로 인해 법안 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의 가장 큰 이유는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 조항이 차 별금지 대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 떤 이들은 논란이 많은 ‘성적지향’, ‘성정체 성’ 조항을 제외하고 법을 제정하자고 주 장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법 을 제정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누군 가는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며 차별을 없애자는 법의 취지와 거리감을 들 게 한다.

일각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양성평 등 기본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 법 등 개별적인 관련 법안이 존재하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문을 제기했 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개별 입법 은 비용이 많이 들며 복합차별의 경우 개별 법안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복합차별이란 2개 이상의 사유로 인한 차 별을 말한다. 

우리는 살면서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사 유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금도 내 가족이나 지인이 어 딘가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차별을 개인의 도덕적 인식부터 개선해야 할지 법을 먼저 제정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도덕적 인식은 법의 제정 여 부를 떠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각종 카페에 게시돼 있 는 왜곡된 정보가 아닌 올바른 사실을 인지 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발의됐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는 꼴이 돼버렸다. 또 어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정치에 이용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故 변희수 하사 사건 당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슈의 물 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제 자리걸음이다.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관 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

한경대신문사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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