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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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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알림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05.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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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알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알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급호수는 총 3000호이며, 공급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대구, 대전, 세종 등이다. 

신청자격 및 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이상의 직계비속(태아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책⌟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으로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3천 5백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1억원, 기타 8천 5백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는 입주자 부담이며,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에 대한 월 임대료도 입주자 부담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오는 5월20일(금) 18:00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입주 대상자 선정은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6주 후 관할 지역 본부에서 안내한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콜센터(☎1670-00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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