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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성시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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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성시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04.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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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안성시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사진=체육회 제공
2022년 안성시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사진=체육회 제공

안성시체육회(회장 김종길)는 지난 31일 국제정구장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 보고로 감사보고, 2021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임원 선임 보고 등을 보고했으며, 2022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안성시체육회 정관 개정, 안성시체육회 운영규정 개정, 안성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규정 제정, 조직개편,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했다.

김종길 체육회장은 “제1대 민선 회장으로 당선하여 올해 3년째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큰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15개읍․면․동체육대회, 하반기로 연기된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축전 등은 반드시 개최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봉사와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오니 임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체육회는 지난해 6월 17일 특수법인으로 창립하였으며, 안성시 보조금과 국.도비 예산을 보조 받아 안성시 각종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체육회가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에 대해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했으며,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원범위를 지방체육회로 한정하면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화로 개정되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자체별로 ‘체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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